특수본, 행안부·서울시 혐의 없음 잠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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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윗선'인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에 대해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잠정 결론 낸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본은 재난에 대한 국가기관의 대비·대응 의무 등을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인 행안부와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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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윗선'인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에 대해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잠정 결론 낸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본은 재난에 대한 국가기관의 대비·대응 의무 등을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인 행안부와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의 혐의 없음 배경에는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행안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등 3단계로 설정한 재난안전법 관련 규정에 기인한다.
재난안전법에 따르면 행안부 등 중앙행정기관은 '재난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어 광역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에 특화된 '시·도 재난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마찬가지로 기초자치단체가 최종 '시·군·구 재난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입안하도록 한다.
결과적으로 사건이 발생한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에 서울시나 행안부가 기본계획을 세울 의무가 없다는 게 특수본의 입장이다.
특수본은 또한 두 기관에 재난 대응 책임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난안전법은 재난 발생 시 재난대책본부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각각 두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그 시행령은 구체적인 재난대책본부의 구성과 운영을 광역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 문제는 서울시 조례가 서울시 재난대책본부장이 용산구 재난대책본부를 지휘·지원하도록만 규정할 뿐 의무와 책임은 명문화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특수본은 대신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동 일대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인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 용산소방서가 재난 대비와 대응과 관련된 구체적 책임을 진다고 보고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재난안전법의 전체적인 규정과 취지를 봤을 때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재난 대비·대응 의무를 지는 것은 기초자치단체로 판단된다"며 "서울시에 책임을 묻기 힘든 만큼 그 상급 기관인 행안부에도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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