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이용자 '장애인 콜택시' 24시간 상시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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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휠체어 이용자가 장애인 콜택시를 24시간 이용하고 더 편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서비스 수준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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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휠체어 이용자가 장애인 콜택시를 24시간 이용하고 더 편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서비스 수준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을 말한다.
그간 정부는 특별교통수단 구입비를 지원해왔으나 운영비용과 기준을 시·군이 전담하다보니 거주지역별 이용 시간과 운행 범위가 달랐다. 이번 개정안은 교통약자법 개정에 맞춰 운영비 보조와 연계한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
앞으로는 교통약자법령에 운행시간.이동범위 등 운영기준을 명시해 전국 모든 지자체가 동일한 운영기준을 적용한다. 특히 운영시간이 요일과 관계없이 24시간 상시 운행한다. 환승없이 한번에 이동가능한 운행범위는 인접 시·군 뿐 아니라, 시·군이 속한 도, 인근 특·광역시로 확대한다.
또 특별교통수단이 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인 만큼 앞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교통약자가 비 휠체어 교통약자보다 특별교통수단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의무를 부여한다.
앞으로는 이용대상자도 원칙적으로 법정대수 확보기준과 동일하게 보행 중증장애인으로 조정하고, 65세 이상 고령자는 지역 실정에 따라 조례를 통해 이용대상에 추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특별교통수단이 해당 시·군을 벗어나 관외로 이동 시 이용대상자는 보행상 중증장애인으로 일원화한다. 다만, 조례에서 정한 이용자의 경우 해당 사·군의 동일 차량이 관외 목적지를 왕복하는 때에만 관외 이동이 가능토록 개선한다.
대중교통이나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던 비도시지역(인구 10만명 이하 시·군)은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확보 기준도 100명당 1대로 상향한다.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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