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콜택시 전국서 24시간 이용…운행 범위도 확대

최평천 2023. 1. 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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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 약자가 전국 어디서든 장애인콜택시를 24시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정부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를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지원했지만, 거주 지역별 이용 시간과 운행 범위 등이 달라 지역 간 이동이 제한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토부는 교통약자법에 특별교통수단 이용 시간 등의 운영기준을 명시해 전국 모든 지자체가 동일한 운영 기준을 적용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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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교통약자법 개정안 시행…"이동권 향상"
교통약자 콜택시 [가평군 제공]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앞으로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 약자가 전국 어디서든 장애인콜택시를 24시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서비스 수준 개선을 골자로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개정안을 7월 19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법 시행에 앞서 오는 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다.

그동안 정부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를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지원했지만, 거주 지역별 이용 시간과 운행 범위 등이 달라 지역 간 이동이 제한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장애인콜택시가 일부 지자체에서만 24시간 운영되고 있어 야간 이동시 불편이 컸다.

국토부는 교통약자법에 특별교통수단 이용 시간 등의 운영기준을 명시해 전국 모든 지자체가 동일한 운영 기준을 적용받도록 했다.

특별교통수단은 전국에서 24시간 운영되게 하고, 운행 범위는 시·군이 속한 도와 인근 특별·광역시까지로 확대됐다.

국토부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교통약자가 비(非) 휠체어 교통약자보다 특별교통수단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를 원칙적으로 보행 중증장애인으로 규정하고, 65세 이상 고령자는 지역 실정에 따라 조례를 통해 이용 대상에 추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고령자뿐 아니라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한국 방문 외국인 등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어 보행 중증장애인이 실제 탑승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던 인구 10만명 이하 시·군의 경우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확보 기준이 현행 보행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에서 100명당 1대로 상향됐다.

특별교통수단 이용 방법도 편리해진다. 현재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면 개별 시·군에 이용 신청을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광역 콜센터, 누리집,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광역 이동지원센터는 특별교통수단 배차 시 환승·연계 서비스도 제공해야 한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특별교통수단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하고 예산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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