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서류로 타낸 보험금 3억원…보험사기 설계사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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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김 모 씨는 지난 2014년부터 2년 동안 아픈 곳이 없는데도 마치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입·퇴원 확인서를 허위로 꾸몄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총 9개 보험사로부터 125회에 걸쳐 1억1086만원을 편취했습니다.
손해보험협회는 어제(3일) 보험업법 위반자 처분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고했습니다. 사전에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서를 보냈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사람들이 공고 대상에 올랐습니다.
김 모 씨를 포함해 이번 공고에 기재된 보험사기 가담 설계사는 모두 12명입니다. 허위로 병원 서류를 꾸미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부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박 모 씨도 지난 2014년부터 약 4년 동안 허위 진단서, 보험금 청구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 629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했습니다. 비슷한 수법으로 자신의 고객에게도 3000만원을 수령하도록 종용했으며, 미수에 그친 금액도 3254만원에 달합니다.
이외에 경미한 자동차 사고로 받은 간단한 치료를 장기 입원치료로 속이거나, 아예 사람을 모아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보험사기를 범행한 설계사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12명의 보험설계사가 부당하게 수령했거나 고객, 지인들에게 타가도록 도운 금액은 모두 3억2232만원에 달합니다.
이들 가운데 9명은 등록이 취소될 예정이고 나머지 3명은 6개월 간 업무가 정지됩니다.
금융당국도 최근 보험사, 보험대리점, 은행 등 22개 회사에 소속돼있던 전·현직 설계사 37명의 보험사기 혐의를 적발했습니다.
그 밖에 허위 병원 서류와 가짜 교통사고 등의 수법으로 보험사기를 일으킨 설계사도 대거 적발됐습니다. 이들 모두 영업 정지, 등록 취소 등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보험설계사들이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관련 제도 개선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설계사가 보험사기로 확정 판결을 받는 즉시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과 이들을 가중처벌하는 방향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있지만 지난해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누수되는 금액이 많아지면 보험사의 손해율이 올라가 보험료 인상을 자극하게 된다"며 "선량한 보험가입자를 위해 근절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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