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콜택시 전국 어디서든 24시간 이용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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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장애인 콜택시 이용이 연중 내내 24시간 가능해질 전망이다.
우선 시행령 개정안에는 기존에 각 시군별 조례로 달랐던 특별교통수단의 이용가능시간, 이동가능범위 등 서비스 운영기준을 전국 지자체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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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시간·이동가능범위 등 개선
이용대상 기준도 손보고 인구 적은 지역은 법정 확보기준 상향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장애인 콜택시 이용이 연중 내내 24시간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서비스 수준 개선을 골자로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13년부터 시행된 정부의 특별교통수단 구입비 지원으로 인해 지난해 특별교통수단이 4074대까지 늘어났지만 여전히 운영비용과 기준 등이 지역별로 달라 지역 간 이동 제한 등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있다며 이번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라 그간 지자체가 전담했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일부가 국비 보조로 전환돼 오는 7월 예산 238억 원이 처음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우선 시행령 개정안에는 기존에 각 시군별 조례로 달랐던 특별교통수단의 이용가능시간, 이동가능범위 등 서비스 운영기준을 전국 지자체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일부 지자체만 실시하고 있는 24시간 운영을 모든 지자체로 확대해 전국에서 요일 구분 없이 24시간 내내 콜택시를 이용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호출한 지역의 인접 시군까지만 가능했던 운행범위도 해당 시군이 속한 도 전역, 경계를 접하고 있는 인근 도, 특·광역시 1개 이상까지 이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고려해, 비 휠체어 교통약자보다 휠체어 사용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우선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를 지자체에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행규칙은 특별교통수단의 법정대수 확보기준과 이용대상의 기준이 달라 불균형했던 수요·공급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기존에는 법정 확보기준은 보행 중증장애인수만 고려해 150명당 1인으로 규정됐는데, 이용대상은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로 범위가 더 넓었다.
이에 개정안에는 65세 이상이며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중 '조례로 정하는 자'로 문구를 수정, 지역 실정에 맞춰 조례로 지정한 사람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역별로 조례에 따라 환승 자격이 달랐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외 이동 시의 이용대상자는 보행상 중증장애인으로 일원화했다.
대중교통 이용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인구 10만명 이하의 시군은 특별교통수단 법정 확보기준이 기존 150명당 1대에서 100명당 1대로 상향된다.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이를 지원하는 이동지원센터는 이용신청 방식이 기존 개별 시군 단위에서 광역 콜센터, 누리집, 앱 등으로 다양화 돼 이용이 편리해진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관계부처 협의와 심사절차 등을 거쳐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가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등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과 함께 포용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통약자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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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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