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주면 분양해 줄게"…17억 사기 가짜 부동산업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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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면 건물을 지어 분양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17억원을 뜯어낸 가짜 부동산업자가 실형에 처해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채무가 10억원이 넘는 신용불량자인 A씨는 2016년 4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B씨로부터 총 7억6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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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돈을 빌려주면 건물을 지어 분양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17억원을 뜯어낸 가짜 부동산업자가 실형에 처해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채무가 10억원이 넘는 신용불량자인 A씨는 2016년 4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B씨로부터 총 7억6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
제주 서귀포시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분양할 계획인데 잔금이나 공사대금을 치를 돈이 부족해 돈을 빌려주면 여러 호실을 분양해 주는 방법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식이었다.
A씨는 2018년 2월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피해자 C씨로부터 총 9억8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
공동 개발사업에 나서 주면 C씨 소유 토지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해 일부 금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건축 인허가 완료 후 정산하겠다고 C씨를 속여 해당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부동산 개발이나 다세대주택 신축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들을 기망했다"며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인데다 편취액도 17억원이 넘는다"고 실형 선고 배경을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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