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올해부터 달라지는 복지시책 발표

강경국 기자 2023. 1. 4. 11: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창원특례시는 급변하는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보듬복지 실현을 위한 2023년 달라지는 복지시책을 4일 발표했다.

분야별 주요 내용은 기초생활 보장 분야에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주민에 대한 맞춤형 복지 생계급여 단가가 4인 가구 기준은 153만6300원에서 162만200원으로 전년 대비 5.4% 인상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부모급여 신설…만 0세 부모 1만여 명, 월 70만원 지원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월 22시간 추가 제공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청 전경.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3.01.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특례시는 급변하는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보듬복지 실현을 위한 2023년 달라지는 복지시책을 4일 발표했다.

분야별 주요 내용은 기초생활 보장 분야에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주민에 대한 맞춤형 복지 생계급여 단가가 4인 가구 기준은 153만6300원에서 162만200원으로 전년 대비 5.4% 인상된다.

기본 재산 공제액이 생계·주거·교육급여 6900만원, 의료급여 5400만원에서 7700만원으로 동일하게 상향되면서 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된다.

노인 분야에서는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한다. 전년 대비 592명이 늘어난 1만2832명이 공익활동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취업알선형 사업에 참여한다.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30만7500원에서 32만1950원으로, 부부가구 49만2000원에서 51만5120원으로 인상된다.

경로당 1026곳의 냉·난방비가 연간 180만원에서 208만원으로 28만원이 늘어나고, 의창노인종합복지관 증축, 경로당 4개소를 건립해 노후 여가생활을 지원한다.

장애인 분야에서는 장애수당이 재가 장애인은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시설 장애인은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각각 50% 인상되며, 장애인 연금은 월 38만7500원에서 40만1950원으로 인상한다.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정부 지원액은 월 최대 22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른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시간을 보장하고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주간 활동 서비스를 강화한다. 기본형은 월 125시간에서 132시간, 확장형은 월 165시간에서 176시간으로 주간 활동 서비스 제공 시간을 추가한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이용 시간도 월 44시간에서 66시간으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보육 분야에서는 양육 초기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가정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영아수당을 개편한 부모급여가 도입돼 만 0세 부모에게는 월 70만원, 1세 부모에게는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창원시 부모급여 대상자는 1만여 명으로 예상된다.

아이돌봄 정부 지원 시간이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늘어나고, 정서불안, 학대피해 등 정서적 치료가 필요한 아동과 부모에게 심리검사비(1회, 20만원), 심리치료비(월 20만원)를 지원한다.

공동육아나눔터 2곳을 신규 설치해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육아 부담 경감을 지원하며,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게 연 2회 지급하는 격무수당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다.

여성·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각종 생활위험에 대비하는 안심 생활환경 구축을 위해 구별 1곳씩 쏠라표지병, 로고젝터, LED벽화를 설치해 여성 안심 거리 5곳을 조성한다.

아동·청소년의 경우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 단가를 1식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해 아동급식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만 18세 이후 아동양육시설과 가정위탁 등 보호종료 아동에게 지급하는 자립수당이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5만원 인상된다.

1인당 800만원을 지급하던 자립정착금은 1000만원으로 인상해 안정적으로 사회정착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에 나선다.

서호관 복지여성보건국장은 "급변하는 복지환경에 발맞춰 새로운 복지 지원 강화와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두었다"며 "소외되지 않고 두텁고 촘촘한 보듬복지 실현으로 모두가 행복한 창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