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배합사료 함량 성분 특별점검…위반시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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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4일부터 2주간 전국 103개 양축용 배합사료 공장을 대상으로 사료 성분과 안전 사항 준수 여부 등을 특별점검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특별점검을 위해 각 시·도 사료 담당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사전 협의를 마쳤다.
농식품부는 매년 연간 정기검사 계획을 수립해 점검하고 있지만 최근 높은 사료가격에 비해 낮은 품질 수준, 외관 변화 등 성분 함량에 대한 축산 농가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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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지자체·농관원 합동, 정기검사 외 특별조사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부터 2주간 전국 103개 양축용 배합사료 공장을 대상으로 사료 성분과 안전 사항 준수 여부 등을 특별점검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특별점검을 위해 각 시·도 사료 담당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사전 협의를 마쳤다.
공장별로 생산량이 많은 3개 제품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시료를 수거하면 등록·표시 성분 검사를 농관원이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환경부담 우려로 함량이 제한된 조단백질, 구리, 아연도 검사한다.
농식품부는 매년 연간 정기검사 계획을 수립해 점검하고 있지만 최근 높은 사료가격에 비해 낮은 품질 수준, 외관 변화 등 성분 함량에 대한 축산 농가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배합사료 제조업체의 등록·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성분 등록된 함량보다 부족하거나 초과해 사료를 제조한 경우 관련 규칙에 따라 1개월간 위반 제품에 대한 영업이 제한된다. 특정 성분 함량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최근 사료 가격이 높은 만큼 합당한 품질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 농가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업계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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