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장애인 콜택시 24시간 이용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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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휠체어 이용자 등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을 24시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서비스 수준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그간 정부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구입비를 지원해왔으나 운영비용과 기준은 시·군이 전담해 거주지역별 이용시간과 운행범위 등이 달라 불편함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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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토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앞으로 휠체어 이용자 등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을 24시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서비스 수준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그간 정부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구입비를 지원해왔으나 운영비용과 기준은 시·군이 전담해 거주지역별 이용시간과 운행범위 등이 달라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지자체가 전담해온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일부를 국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전국적 서비스 수준을 제고할 수 있게 했다.
앞으로는 교통약자법령에 운행시간·이동범위 등 운영기준을 명시해 전국 모든 지자체가 동일한 운영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특히 교통약자 편의 제고를 위해 운영시간은 요일과 관계없이 24시간 상시 운행하도록 하고, 환승 없이 한 번에 이동 가능한 운행범위는 인접 시·군뿐 아니라, 시·군이 속한 도(道), 인근 특·광역시 등까지로 확대한다.
또한 특별교통수단이 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인 만큼, 앞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교통약자가 비 휠체어 교통약자보다 특별교통수단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의무를 부여한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기준이 개선된다.
현행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확보기준은 보행 중증장애인수(150명당 1대)인 반면, 이용대상자는 보행 중증장애인뿐 아니라 고령자 및 조례로 추가할 수 있어 탑승 수요·공급의 불균형이 발생함에 따라 조정 요구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고 특별교통수단이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이용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수 확보기준과 동일하게 보행 중증장애인으로 조정하고, 65세 이상 고령자는 지역 실정에 따라 조례를 통해 이용대상에 추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포용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통약자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후 관계부처 협의, 심사절차 등을 거쳐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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