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콜택시 환승 없애고, 24시간 운영”…교통약자법 시행령 입법예고

박영민 2023. 1. 4. 1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7월부터는 장애인콜택시 이용시간이 24시간으로 늘어나고, 지역 간 환승 없이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장애인콜택시 운영기준은 시‧군별 조례로 마련돼 있어 이용 가능 시간과 범위가 달랐는데, 앞으로는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요일과 관계 없이 24시간 운행합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는 장애인콜택시 이용시간이 24시간으로 늘어나고, 지역 간 환승 없이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장애인콜택시 운영기준은 시‧군별 조례로 마련돼 있어 이용 가능 시간과 범위가 달랐는데, 앞으로는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요일과 관계 없이 24시간 운행합니다.

국토부는 또, 한 번에 이동 가능한 운행범위를 인접 시‧군뿐 아니라, 시‧군이 속한 광역자치단체와 인근 특별·광역시까지 확대해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휠체어를 사용하는 교통약자가 비 휠체어 교통약자보다 콜택시를 먼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의무도 부여했습니다.

그동안은 장애인콜택시 이용 대상에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을 추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보행 중증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65세 이상 고령자는 조례를 통해 이용대상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또, 이동 거리가 멀고 대중교통이 부족한 인구 10만 명 이하 지방 소도시에는 장애인콜택시 법정 확보 기준을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에서 100명당 1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해 지역 간 왕복을 하려면 출발지와 목적지 자치단체에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광역콜센터나 누리집, 앱 등을 통해 통합 접수·배차가 가능해집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일부터 2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후 관계부처 협의, 심사절차 등을 거쳐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박영민 기자 (youngmin@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