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휠체어 이용자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개선한다

김희수 2023. 1. 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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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이용자 등에게 필요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이 이용 편의가 높아진다.

장애인 콜택시를 전국 24시간 상시 운행하고, 운행범위는 지자체가 속한 광역지자체 및 인접한 특·광역시까지 일률 확대한다.

윤진환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포용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통약자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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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휠체어 이용자 등에게 필요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이 이용 편의가 높아진다. 24시간 운영 및 장거리 이동이 수월해진다.

4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 법령 개정안을 입법한다고 밝혔다. 오는 7월 19일 시행 예정이다.

우선,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일부를 국비 보조한다. 국토부는 7월 시행에 맞춰 운영비 보조 예산 238억원을 마련했다. 현재 국비보조는 1대당 2000만원가량의 도입비 지원에만 그친다. 이후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담하고 있어 지자체별 서비스 수준 격차 문제가 제기돼 왔다.

장애인 콜택시를 전국 24시간 상시 운행하고, 운행범위는 지자체가 속한 광역지자체 및 인접한 특·광역시까지 일률 확대한다. 현재는 이용시간과 운행범위가 지자체별로 다르다. 경기 포천시에서 서울로 이동 시 기존에는 경기 의정부시와 서울 도봉구에서 2번의 환승이 필요했다. 개정을 통해 환승 없이 한번에 이동할 수 있다.

윤진환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포용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통약자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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