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선사 담당자 대상…해수부, 노동권·인권 보호 의무 온라인 교육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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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선원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 올해 1월 5일부터 선원과 선원이 되려는 사람, 선원 관련 사업장에서 노무·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노동권 및 인권 보호 의무에 관한 온라인 교육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또 올해부터 시행될 인권보호 의무교육을 위해 '선원법'을 개정해 선원 노동권·인권 보호 교육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선원들의 근무환경을 고려해 온라인 비대면 교육과정을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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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선원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 올해 1월 5일부터 선원과 선원이 되려는 사람, 선원 관련 사업장에서 노무·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노동권 및 인권 보호 의무에 관한 온라인 교육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선원은 육지와 떨어진 해상에 근무하는 특성 때문에 선내에서 인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 어렵고, 다양한 국적과 나이대의 선원이 함께 근무해 갈등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인권 보장에 취약한 측면이 있었다.
그동안 해수부는 선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선내 인권침해 예방 네트워크(연3회)를 운영해 해양대, 해사고 및 관련 협회의 인권 교육, 상담, 현장검사 등 시행 현황을 점검하고, 인권침해 사례 및 대응 방안을 주기적으로 논의했다.
또 올해부터 시행될 인권보호 의무교육을 위해 '선원법'을 개정해 선원 노동권·인권 보호 교육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선원들의 근무환경을 고려해 온라인 비대면 교육과정을 개발했다. 교육내용은 선원의 노동권·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부터 선내 프라이버시, 다문화, 성인지 등 다양한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구성했다.
올해부터 선원들은 최초 교육은 3시간, 그 후 매년 2시간의 재교육 과정을 온라인 누리집을 통해 수강하게 된다. 교육과정은 일반 선원의 경우 기본과정, 시니어 해기사(선장, 기관장, 1등 항해사, 1등 기관사)의 경우 심화과정, 외국인의 경우 별도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윤현수 해운물류국장은 "교육 시행을 통해 선원과 관련 업계의 인권 의식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실 있는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sc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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