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남창원농협, 11억 구상금 소송 화해 결정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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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 창원시가 남창원농협을 상대로 11억 원 구상금을 청구한 민사소송이 화해권고 수용으로 일단락됐다.
창원지법 민사4부(재판장 윤성열 부장판사)는 지난달 창원시가 남창원농협을 상대로 낸 11억 5천만 원 구상금 청구 민사소송에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창원시는 2021년 8월 남창원농협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관련해 11억 5천만 원의 구상금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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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 창원시가 남창원농협을 상대로 11억 원 구상금을 청구한 민사소송이 화해권고 수용으로 일단락됐다.
창원지법 민사4부(재판장 윤성열 부장판사)는 지난달 창원시가 남창원농협을 상대로 낸 11억 5천만 원 구상금 청구 민사소송에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에 양 측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고 창원시는 소를 취하하면서 해당 건은 종결됐다.
창원시는 2021년 8월 남창원농협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관련해 11억 5천만 원의 구상금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청구금은 시민 1만 8660명의 진단검사비 10억 6300만 원에 확진자 18명 치료비 8200만 원, 선별감사소 추가 설치 비용 1천만 원을 더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남창원농협이 2021년 9월 창원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운영중단 10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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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송봉준 기자 bj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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