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 미달 사료 제조하면 영업정지 1개월…오늘부터 특별점검

임용우 기자 2023. 1. 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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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103개 양축용 배합사료 공장을 대상으로 사료 성분·안전사항 준수 여부를 특별점검한다고 4일 밝혔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양축용 배합사료 성분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사료 가격이 높은 만큼 합당한 품질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농가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업계의 책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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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03개 양축용 배합사료 공장 대상 2주간 점검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103개 양축용 배합사료 공장을 대상으로 사료 성분·안전사항 준수 여부를 특별점검한다고 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부터 2주간 공장당 생산량이 많은 3개 제품을 수거해 등록·표시 성분과 조단백질, 구리, 아연 포함 여부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다.

사료 성분은 매년 초 농식품부에서 연간 정기검사를 펼쳐 왔으나 최근 높은 사료가격에 비해 낮은 품질 수준, 외관 변화 등 성분함량에 대한 축산농가의 불만이 잇따르면서 특별점검이 마련됐다.

점검 결과 성분등록된 함량보다 부족하거나 초과해 사료를 제조한 경우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1개월간 위반 제품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조단백질, 구리, 아연 등이 포함된 경우는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양축용 배합사료 성분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사료 가격이 높은 만큼 합당한 품질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농가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업계의 책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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