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난방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통일된다…주거지역 100m 이상

임용우 기자 2023. 1. 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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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석탄회관에서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열고,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선방안, 탄소검증제 개편방안,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주민수용성에 기반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발전소 인접주민 혜택 강화 등을 담아 주민참여사업 제도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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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개최…주민참여사업 등 논의
100MW 이상 주민참여 발전사업, 범위 읍면동→시군구로 확대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석탄회관에서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열고,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선방안, 탄소검증제 개편방안,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주민수용성에 기반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발전소 인접주민 혜택 강화 등을 담아 주민참여사업 제도를 개선했다.

또 탄소검증제 강화를 통해 국내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급에 애로가 큰 이격거리 규제는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정비할 계획이다.

주민참여사업 제도는 참여 기준 등이 발전원·사업 규모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돼 이해당사자인 주민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이에 산업부는 발전원·사업 규모별 특성에 따른 참여범위 재편, 주민참여 인센티브 강화 등 내용을 담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산업부는 발전원에 따라 참여 범위 및 주민참여 추가 가중치를 조정하고, 설비용량 100MW 이상인 발전시설에 대해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참여범위를 확대한다.

인접주민·농어업인 우대를 통한 참여유인 제고 발전소 인근 주민·농어업인이 30%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투자한도 설정 및 주민참여 추가 가중치 수익 배분 시 우대할 방침이다.

지자체의 이격거리 규제 개선 시 인센티브 부여하고, 주민참여 비율 변동 시 주민 재모집을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주민참여에 따른 추가 가중치 재산정한다.

산업부는 이달 중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 제도 관리·운영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이날 산업부는 저탄소 태양광 모듈의 보급 확대를 위한 탄소검증제 개편방안과 지자체별로 상이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도 논의했다.

탄소검증제 개편안은 1등급 탄소배출량 기준을 기존 670㎏에서 630㎏으로 올리는 등 모든 등급 배출량을 상향 조정했다.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 참여조건은 현행 1등급에서 1~2등급까지 확대했다.

당초 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과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 조건은 태양광 업계 의견에 따라 3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226개 기초지자체 중 129개 지자체가 주거지역, 도로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이격거리 규제를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도 이뤄졌다.

주요 내용은 태양광 시설의 주거지역 이격거리를 최소 100m 이상으로 한다는 지침과 함께 도로에는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도록 하는 권고다.

이격거리 규제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산업부는 일관된 기준 정립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산업부는 1월 중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을 공유하고, 지자체의 자율적 규제 완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선을 통해 발전사업에 따른 직접 이해 당사자인 인접주민·농어업인을 두텁게 지원하여 주민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주민 수용성 제고와 기술혁신 등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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