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동거녀 살해 이기영 검찰 송치…강도살인 등 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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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던 전 여자친구와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2)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4일 이씨에게 강도살인 및 살인, 사체 은닉,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전 여자친구 살해의 경우 이씨가 말하는 살해 시점과 카드 대출 등을 받은 시점 차이가 있는 탓에 강도살인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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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던 전 여자친구와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2)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4일 이씨에게 강도살인 및 살인, 사체 은닉,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애초 경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만 적용한 바 있다. 그간 수사를 통해 추가 범행이 드러난 데 따라 적용 혐의도 불어난 것이다.
강도살인 혐의는 택시기사 살인에만 적용했다. 전 여자친구 살해의 경우 이씨가 말하는 살해 시점과 카드 대출 등을 받은 시점 차이가 있는 탓에 강도살인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봐서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기사 살해 사건은 살해 시점과 카드 대출 받은 시점이 명확하고 시점 간 차이도 크지 않다. 하지만 전 여자친구 사건은 지금까지 밝혀진 범행 타임라인으로는 강도살인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중장비를 동원해 이씨가 은닉한 전 여자친구의 주검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씨 집에서 확보한 서로 다른 4개의 유전자 신원과 추가 피해자 존재 여부도 경찰은 살피고 있다. 이씨는 이날 일산 동부경찰서 정문에서 “추가 피해자가 없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면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추가 범죄 유무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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