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5개 자치구, 고향사랑기부제 안착에 공조한다

박진환 2023. 1. 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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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고향사랑기부제 본격 시행에 맞춰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대전시와 자치구 지역공동체 사업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자발적인 기부문화 조성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시·구 협력 방안 및 2023년 마을공동체 생태계 조성사업 안내 등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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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구 협의회서 고향사랑기부제에 기관간 협력 강화 합의
3일 대전시청사에서 열린 시·구 협의회에서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고향사랑기부제 및 마을공동체 생태계 조성사업 추진에 맞춰 협력 강화를 협의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고향사랑기부제 본격 시행에 맞춰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지난 3일 대전시청사에서 지역공동체 시·구 협의회를 열고, 고향사랑기부제 및 마을공동체 생태계 조성사업 추진에 맞춰 시 ·자치구간 협력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대전시와 자치구 지역공동체 사업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자발적인 기부문화 조성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시·구 협력 방안 및 2023년 마을공동체 생태계 조성사업 안내 등으로 진행됐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 담당자들은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참여 확산을 위한 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는 제도로 고향에 대한 건강한 기부문화 조성 및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균형발전을 위해 올해 첫 시행되는 제도이다. 개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광역·기초)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 가능하다.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지역특산품, 지역상품권 등의 답례품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연말 정산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기부금액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기부금은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쓰여진다”며 “대전을 떠나있는 많은 출향인들이 대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부로 표현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환 (pow1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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