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불출석 증인 5인에 '동행명령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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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4일 청문회에 불출석을 통보한 5명의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1차 청문회에서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을 상정한 뒤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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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4일 청문회에 불출석을 통보한 5명의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1차 청문회에서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을 상정한 뒤 의결했다.
동행명령장 발부 대상은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등 총 5명이다.
우 위원장은 "특위에서 의결한 증인 44명 중 7명이 건강상 이유와 구속기소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그러나 이들 불출석 증인 중 특수본 수사 담당자 2명을 제외한 증인들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출석이 필요한 핵심 증인이라는 데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 위원장은 국회 경위 직원들에게 "동행명령장을 집행해 이날 오후 2시까지 증인들을 출석시켜달라"고 주문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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