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용역 노동자 보호 미흡"…대구 북구, 중대산업재해 예방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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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는 4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사업장을 대상으로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한 결과를 반영해 중대산업재해 및 시민재해 예방 계획을 세워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관리하는 사업장과 관리자에 대해 반기에 1회 이상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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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북구는 4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사업장을 대상으로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한 결과를 반영해 중대산업재해 및 시민재해 예방 계획을 세워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관리하는 사업장과 관리자에 대해 반기에 1회 이상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북구가 중대시민재해 대상인 어울아트센터, 북구청소년회관 등 30곳을 찾아 유해·위험요인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 양호한 상태였으나 외주용역을 준 음식물수거업체와 폐기물처리업체 등의 노동자에 대한 보호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주용역 업체의 경우 안전보건 관리감독자의 인사 이동이 잦고 다양한 유형의 계약에 따른 정형화된 안전보건 관리 기준 확립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북구 관계자는 "재해사고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점검 결과 부족한 부분은 조속히 보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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