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택시기사 살해 이기영 송치…“살인해서 죄송”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씨(31) 사건이 4일 검찰로 송치됐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이씨에게 강도살인 및 살인, 사체유기, 사체은닉,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택시 기사를 살해할 당시 이씨의 재정 문제 등 전반적인 정황을 토대로 ‘강도살인’ 혐의가 추가됐다.
이씨는 이날 오전 9시쯤 외투에 달린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으로 일산동부경찰서 정문 앞 포토라인에 섰다.
이씨는 “피해자 유가족에게 할 말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한 뒤, 이어 “무엇이 죄송하냐”는 추가 물음에는 “살인해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추가 피해자는 없느냐”는 질문에는 “없습니다”라고 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파주시 집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 변에 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1시쯤 음주운전으로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60대 택시 기사를 “합의금을 충분히 주겠다”며 같은 집으로 유인해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범죄 피해자가 추가로 있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이씨의 진술을 토대로 동거녀 시신의 매장지로 추정되는 파주시 공릉천 변 일대에서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형사2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팀을 구성했고 수사팀은 6명으로 이뤄졌다”면서 “면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추가 범죄 유무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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