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무면허 운전자, 횡단보도 건너던 20대 치어 숨지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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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에서 무면허 10대가 몰던 차량이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4일 공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34분께 공주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A군(16)이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25)를 치었다.
A군이 몰던 차량은 B씨를 친 뒤 인도로 돌진해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고 멈춰 섰다.
이 사고로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저녁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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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최형욱 기자 = 충남 공주에서 무면허 10대가 몰던 차량이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4일 공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34분께 공주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A군(16)이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25)를 치었다. A군이 몰던 차량은 B씨를 친 뒤 인도로 돌진해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고 멈춰 섰다.
이 사고로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저녁 사망했다.
경찰은 A군이 가족 명의를 이용해 차량 공유 플랫폼으로 승용차를 대여받은 뒤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교통사고특례법상 과실 치사 등 혐의로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ryu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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