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송병주 상황실장·박성준 정보부장 등 동행명령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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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4일 청문회에 앞서 불참한 증인 5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 박성민 서울경찰청 전 정보부장,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 정대경 서울청 112 상황3팀장, 이용욱 전 경찰청 상황 1담당관 등 5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들에게 오후 2시까지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할 것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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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민 신윤하 기자 = 용산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4일 청문회에 앞서 불참한 증인 5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 박성민 서울경찰청 전 정보부장,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 정대경 서울청 112 상황3팀장, 이용욱 전 경찰청 상황 1담당관 등 5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들에게 오후 2시까지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할 것을 명했다.
다만 불참 증인 중 수사담당자인 국가수사본부 이정철 마약조직범죄수사과장과 이병귀 사이버범죄수사과장은 동행명령서 제외됐다.
이는 불참증인들이 참사 원인 등을 규명하기 위한 핵심증인으로 반드시 출석할 필요가 있다는 여야간 합의에 따른 것이다.
앞서 이들은 구속수감과 병가 등을 이유로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동행명령장은 국정조사나 국정감사 증인이나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해당 증인과 참고인을 동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구속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청문회에 출석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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