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롯데온 불법의약품 추정 '최음제' 판매

곽미령 기자 2023. 1. 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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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커뮤니티 사이에서 이 같은 내용이 확산되고 있다.

현행 약사법상 통관을 거처 해외에서 수입된 해외 의약품을 제외하고, 최음제 등의 국내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는 모두 불법이다.

또 설령 롯데백화점과 롯데온, 티몬에서 판매되고 있는 해당 약품이 최음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롯데백화점 등 대기업 유통사가 '최음제'라고 표기된 약품을 버젓히 판매하고 있는 건 엄연한 소비자 기만행위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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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금 인증 없이 청소년에게 노출..."식약처·공정위 조사도 가능" 지적

(지디넷코리아=곽미령 기자)"롯데백화점·롯데온 온라인몰서 최음제를 구매할 수 있다고?"

청소년 커뮤니티 사이에서 이 같은 내용이 확산되고 있다. 믿기지 않아 기자가 직접 어제 오늘 롯데백화점과 롯데온, 티몬 등에서 최음제로 추정되는 약품 판매 유무를 확인해 봤다. 실제로 존재했고 해당 약품의 이름은 '최음제 여성 각성 알약 생식력 증가 3B'로 가격은 15만원대에 판매됐다. 

해당 약품을 롯데백화점 사이트에서 접한 한 청소년은 "성적인 호기심에 미디어에서 접한 최음제를 검색해봤다"며 "구체적인 성분은 모르지만 최음제라고 쓰여 있었고, 19금 인증도 없이 구매가 가능하길래 구매하려고 했지만 가격이 10만원대가 넘어서 포기했다"고 말했다.  

롯데백화점 사이트 캡처

현행 약사법상 통관을 거처 해외에서 수입된 해외 의약품을 제외하고, 최음제 등의 국내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는 모두 불법이다. 청소년들이 성적인 호기심에 해당 약품을 구매했더라면 자칫 상상하기도 어려운 사건이 발생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설령 롯데백화점과 롯데온, 티몬에서 판매되고 있는 해당 약품이 최음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롯데백화점 등 대기업 유통사가 '최음제'라고 표기된 약품을 버젓히 판매하고 있는 건 엄연한 소비자 기만행위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롯데온 사이트 캡처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우선 정말 최음제가 맞는지 성분을 봐야하겠지만, 최음제가 맞다면 이는 판매할 수 없는 것을 판매하고 있는 불법적인 행위"라면서 "만약 최음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최음제로 표기해 소비자를 오인케하는 과대 선전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당국은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는 의약품 비중이 일반의약품이거나 의사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뿐만 아니라, 최음제와 같은 불법의약품이 높은 증가율을 보여 보건 당국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기도 했었다.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대처 주문을 무시하듯 백화점과 대형 이커머스에서는 19금 인증도 없이 버젓이 최음제로 표기된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이런 문제에 대해 백화점 동종업계 한 관계자는 롯데백화점과 롯데온, 티몬등의 시스템 필터링 검수 실패를 지적했다.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최음제라고 표시된 약품은 소비자가 19세로 인증해야 구매할 수 있다"며 "최음제로 표기됐는데 19세 인증도 없이 바로 구매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랍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백화점 검수 시스템도 사실 실시간으로 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면서도 "확실한 건 입점을 하게 되면 검증하는 절차가 있는데 상품진정성, 백화점에서 요구하는 수량, 품목순환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없이 운영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브랜드 등 시장성을 보고 입점시켜주기 때문에 이 모든게 통과됐기 때문에 해당 최음제도 판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해당 약품이 실제로 최음제인지는 이제는 중요하지 않다"며 "제품명이 최음제로 돼있었고,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실제로 최음제인지 알고 구매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종합적으로 해당 성분을 밝히고, 식약처와 공정위 등에서 조사를 이어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티몬 관계자는 "매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고, 최음제 제품에 대해서 노출차단과 판매중지 처리를 해놨다"고 밝혔다. 반면 롯데백화점과 롯데온은 연락이 닿지 않아 입장과 대책 마련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우선 최음제 제품은 허가제한대상으로 무단으로 판매하면 불법적인 행위"라며 "해당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이라 하더라도 최음제로 표기해놨다면 이는 식품법 위반 사항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곽미령 기자(chu@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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