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상 결석 안 된다는 교수, 강아지 임종 지킨다며 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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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상으로 인해 결석한 학생의 출석을 인정하지 않겠다던 한 사립대 교수가 자신의 반려견 임종을 지킨다는 이유로 휴강을 통보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글을 작성한 학생 A씨는 B교수에게 장례 참석으로 조부상을 당해 수업에 참여할 수 없으니 출석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해당 교수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학칙에는 조부상이 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돼있어서 학과 사무실에 직접 물어봤더니 교수 재량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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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상으로 인해 결석한 학생의 출석을 인정하지 않겠다던 한 사립대 교수가 자신의 반려견 임종을 지킨다는 이유로 휴강을 통보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2월 23일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게시판에는 ‘조부상 출결 인정 안 된다 하신 교수님’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작성한 학생 A씨는 B교수에게 장례 참석으로 조부상을 당해 수업에 참여할 수 없으니 출석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해당 교수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학칙에는 조부상이 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돼있어서 학과 사무실에 직접 물어봤더니 교수 재량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해당 학교 학사에 관한 내규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조부모 사망 시 장례일까지 2일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므로 경조사에 대한 출석 인정 여부는 교수 재량권에 달려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A씨는 “이후 B교수가 강아지 임종 지킨다고 휴강을 했다”면서 “뭔가…좀 뭔가임”이라고 탄식했다.

해당 학교 내규에 따르면 교수는 원칙적으로 휴강을 할 수 없다. 만약 불가피한 사정으로 휴강할 경우 사전에 학생들에게 고지하고 휴강 및 보강계획서를 학과·대학을 거쳐 교무처에 제출 후 반드시 보강을 실시해야 한다. 만약 이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교원업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3일 이 사연을 다룬 JTBC ‘사건반장’에서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B교수를 겨냥해 “자기 집 반려견이 이 학생의 할아버지보다 더 소중한 것”이라며 “더구나 저런 상황에서 반려견 사망으로 인해 휴강한다고 한 것은 조심스럽게 추정해보건대 공감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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