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농관원, 설 앞두고 '농·축산물 원산지' 부정유통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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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0일까지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이와 함께 전북농관원은 설 대비 원산지 단속 기간에 양곡의 생산년도, 품질 등 표시사항 적정 여부, 쇠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 이력제 및 지리적표시제 이행 실태 등에 대해서도 병행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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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0일까지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북 지역 특별사법경찰관 22명을 투입해 설 명절에 수요가 많은 선물 세트(건강기능식품·전통 식품 등)와 제수용 농·축산물 등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특히 값싼 외국산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일반 농축산물을 유명지역 특산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전북농관원은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와 과거 위반 이력 업체를 사전 발굴하는 등 효율적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또 통신판매 품목은 사이버 단속 전담반(8개 반·19명)을 활용해 온라인몰, 배달 앱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및 단속에 나선다.
적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을 조치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 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 거짓 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 업체는 농관원과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공표한다.
이와 함께 전북농관원은 설 대비 원산지 단속 기간에 양곡의 생산년도, 품질 등 표시사항 적정 여부, 쇠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 이력제 및 지리적표시제 이행 실태 등에 대해서도 병행 점검한다.
전북농관원 김민욱 지원장은 "소비자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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