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확 낮춘 안전진단 기준 내일 시행…서울 30만가구 재건축 기대감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12월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오는 5일부터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이 개정·시행된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율에 과도한 영향을 주는 규제사항이었던 구조안전성 비율을 기존 50%에서 30%로 하향 조정한다. 반면, 주거환경 비율과 설비노후도 비율은 각각 15%에서 30%로, 25%에서 30%로 상향된다.
안전진단 D등급에 해당하는 ‘조건부 재건축’ 점수 범위도 30점~55점 이하에서 45점~55점 이하로 조정된다. 즉, 바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재건축’ 판정(E등급) 단지가 늘어나는 셈이다.
또 현재는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했으나, 입안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의 기본 검토 시 확인된 근거 미흡 등에 대한 자료 보완이나 소명이 부족해 판정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 적정성 의무 검토 대상이지만 아직 완료하지 못한 단지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미 조건부재건축 판정을 받은 단지는 주변 지역에서 전·월세난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지자체가 정비구역 지정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적정성 검토에서 ‘유지보수’(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았던 전국 25곳 가운데 14곳이 조건부 재건축으로 판정 결과가 바뀐다. 지역별로는 서울 4곳(노원구 1곳·양천구 2곳·영등포구 1곳), 경기 4곳(남양주 1곳·부천 1곳·수원 1곳·안산 1곳), 부산 2곳(수영구 1곳·부산진구 1곳), 대구 3곳(달서구 1곳·북구 1곳·서구 1곳), 경북 1곳(구미 1곳) 등이다.
이들 단지가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안전진단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다만, 이번 개선안으로 2차 안전진단 의무가 사라져 기간은 상당히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에서는 양천구 목동 9·11단지, 노원구 태릉 우성, 영등포 광장아파트 등이 안전진단을 다시 받을 경우 기존 유지보수에서 조건부 재건축으로 등급이 바뀌게 된다.
과거 안전진단을 추진하려다 규제 강화로 멈췄던 노후 단지들도 새롭게 안전진단을 추진하는 곳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 2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 중 올해 1월 기준 재건축 연한(30년)이 지나는 단지는 389곳, 30만4862가구다.
새로 안전진단을 추진하는 곳도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에서 재건축 가능 연한(준공 후 30년)을 채웠지만,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곳은 389곳, 30만4862가구에 달한다.
국토부는 고시가 시행되는 대로 지자체에 안전진단 체크리스트 배포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해 개편된 안전진단 절차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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