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입국한 중국인, 확진후 격리되자 도주...경찰 수배 중
영종도서 행방 오리무중
방역당국 “감염병법 위반 수배 중”
4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7분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41세 중국인 A씨가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났다.
그는 3일 중국에서 출발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한 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확진자 이송용 미니버스를 타고 방역당국이 인천에 마련한 임시재택격리시설인 호텔에 도착했고, 객실 배정을 기다리던 중 도망쳤다.
당시 현장에는 질서유지요원이 배치돼 있었으나 A씨의 이탈을 막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방역버스에서 내려 호텔로 들어갈 때까지 질서유지요원들이 안내를 하고 있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대단히 유감”이라며 “앞으로 경찰 등 질서유지요원들을 더 투입해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A씨가 이날 새벽 중구 운서동 한 대형마트까지 이동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적에 나섰다. 향후 질병관리청이 A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계속 쫓고 있고 질병관리청과도 협의하고 있다”며 “정식 고발장을 접수하면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중국인 이탈 사건은 최근 해외유입 확진자 중 중국발 입국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발생해 더욱 우려를 낳고 있다. 방역당국 집계에 따르면 지난주 해외유입 확진자 460명 중 중국발 입국자는 142명으로 전체의 약 31%를 차지했다.
앞서 방역당국은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방역을 강화했다. 오는 7일부터는 홍콩·마카오발 입국자들에 대해서도 입국 전 유전자증폭(PCR) 검사 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중국 내 코로나 유행이 국내로 확산하지 않도록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는 시기”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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