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1월 자동차세 연납 접수…6.4%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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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은 1월 일시 납부하면 연간 세액을 할인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31일까지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일시불로 선납 할 경우, 2~12월에 해당하는 세액의 7%를 할인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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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양양군은 1월 일시 납부하면 연간 세액을 할인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31일까지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일시불로 선납 할 경우, 2~12월에 해당하는 세액의 7%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올해 할인율은 6.4%다.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 가능하다. 하지만 연말까지 잔여 기간에 대한 세액의 7%를 할인받는 것이라 1월 중 납부하는 것이 할인 혜택이 크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소유권이전이나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타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다시 낼 필요가 없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위택스 또는 양양군청 세무회계과로 문의하면 되된다.
납부는 은행방문 또는 신용카드, 은행CD/ATM기 등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지방세 시스템 전환에 따라 1월 한달은 농협 가상계좌 이용이 불가하다.
양양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신청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이사를 가거나 차량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도 납부 관계가 연동되므로 이중과세 우려도 없어 편리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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