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서 무면허 운전하다 보행자 숨지게 한 10대 검거

김도현 기자 2023. 1. 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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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없이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공주경찰서는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A(16)군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A군은 지난 3일 오전 9시 34분께 공주시 신관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교차로에서 면허 없이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25)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군이 지인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빌려 차량 공유 플랫폼을 통해 승용차를 빌린 후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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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뉴시스]김도현 기자 = 면허 없이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공주경찰서는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A(16)군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A군은 지난 3일 오전 9시 34분께 공주시 신관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교차로에서 면허 없이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25)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승용차는 B씨를 친 후 인도로 돌진,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은 뒤 멈췄다.

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지만 보행자가 많아 제한속도가 시속 30㎞로 제한돼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로 A군 역시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이 지인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빌려 차량 공유 플랫폼을 통해 승용차를 빌린 후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 사고 기록 장치(EDR)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과속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운전자도 많이 다친 상태이기 때문에 건강 회복 후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회복 후 필요에 따라서는 구속영장도 신청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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