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에 속옷패션쇼 영상 보낸 교사, 법원은 "음란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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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제자에게 속옷 패션쇼 영상을 휴대전화로 보냈다가 직위해제된 교사가 교육감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3부(부장판사 고승일)는 교사 A씨가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A씨는 지난해 6월 직위해제 처분을 한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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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여고생 제자에게 속옷 패션쇼 영상을 휴대전화로 보냈다가 직위해제된 교사가 교육감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3부(부장판사 고승일)는 교사 A씨가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A씨의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인천시교육감이 모두 부담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여고생 제자인 B양에게 휴대폰으로 팝가수 리한나가 노래할 때 여성 모델들이 속옷 중심의 의상을 입고 패션쇼하는 장면이 담긴 4분짜리 영상 링크를 보냈다.
이에 B양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B양은 "선생님에게 해당 가수의 노래 영상을 보내달라고 했지만 속옷 패션쇼 영상을 보내달라고 한 적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인천시교육청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지난 2021년 12월 A씨를 직위해제했다.
경찰은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했다.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A씨는 지난해 6월 직위해제 처분을 한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단지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는 사실만으로 직위해제를 했다"고 주장했으며, 법원 또한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해당 영상은 유튜브 조회 수가 4천900만회에 이르고 쉽게 검색할 수 있고 미성년자에게 검색이 제한된 영상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가수의 공연과 패션쇼가 결합한 영상물로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유가 존재하지 않은 직위해제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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