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거부로 재판 중 또 음주운전 20대, 결국 징역 1년6월

이성덕 기자 2023. 1. 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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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4일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만취 상태로 2㎞ 가량 운전하다 적발됐다.

2개월 후에는 '운전자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하려하자 거부하기도 했다.

A씨는 2017년 음주운전으로 2차례,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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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4일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만취 상태로 2㎞ 가량 운전하다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1%였다.

2개월 후에는 '운전자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하려하자 거부하기도 했다.

A씨는 2017년 음주운전으로 2차례,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음주측정거부로 재판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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