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서 확진 중국인 40대男, 격리시설 이동 중 도주…경찰 추적 중

김성진 기자 2023. 1. 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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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로 코로나19(COVID-19) 확진 판정은 중국인 남성이 격리당하기 전 도주했다.

중국에서 입국한 내·외국인 코로나19 확진자는 '7일 격리'가 의무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4일 코로나19에 확진된 중국국적 40대 남성 A씨를 추적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중국 관련 코로나19 대응 계획'을 발표하고 중국에서 입국한 내·외국인 PCR 검사를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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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더라도 현행법상 체포는 불가
/사진=뉴시스

입국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로 코로나19(COVID-19) 확진 판정은 중국인 남성이 격리당하기 전 도주했다. 중국에서 입국한 내·외국인 코로나19 확진자는 '7일 격리'가 의무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4일 코로나19에 확진된 중국국적 40대 남성 A씨를 추적하고 있다.

A씨는 전날(3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후 입국장 PCR 검사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중국 관련 코로나19 대응 계획'을 발표하고 중국에서 입국한 내·외국인 PCR 검사를 의무화했다. 중국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강한데 해외여행 규제는 해제한 데 따른 조치다.

A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당시 공항 인근에는 임시 격리시설로 지정된 호텔이 있었다. 해당 호텔 수용 규모는 130여명인데 A씨가 확진된 시점에는 방이 꽉 찬 상태였다.

A씨는 확진 판정을 받은 다수 중국인들과 버스를 타고 20분 거리 다른 호텔로 이동했다. 호텔에는 밤 10시7분 도착했다.

A씨는 버스기사가 호텔 관계자에게 서류 등을 인계하는 동안 도주했다. 버스기사, 호텔 관계자는 A씨가 도주한 사실을 알고 밤 10시30분쯤 호텔 근처 기동대 대원에게 알렸다.

기동대는 인천 중부경찰서에 알렸다. 경찰은 코드 분류체계에서 두번째로 높은 코드1를 부여하고 출동해 A씨를 추적 중이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방역 지침상 장기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은 자택 등 주거지에서 7일간 격리된다. 단기 체류 외국인은 전국 시도에 준비된 임시 재택시설에 격리된다.

경찰은 현행 지침상 A씨를 발견해도 체포를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A씨를 발견하면 자택 등에서 자가 격리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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