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낮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내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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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꼽혔던 안전진단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구조안전성 점수의 비중은 50%에서 30%로 낮아집니다.
안전진단에서 재건축 판정, E등급을 받는 범위도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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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꼽혔던 안전진단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구조안전성 점수의 비중은 50%에서 30%로 낮아집니다.
주차 대수 등 주거환경 점수 비중은 15%에서 30%로, 설비 노후도 비중은 25%에서 30%로 높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주차장이 부족하거나 층간소음이 심해 주민 갈등이 심한 곳 등도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안전진단에서 재건축 판정, E등급을 받는 범위도 조정합니다.
지금까지는 평가점수가 30∼55점 이하면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으나, 조건부 재건축 범위를 45∼55점 이하로 조정했습니다.
45점 이하면 바로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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