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서 무면허 10대가 몰던 승용차가 보행자 치어 1명 숨져

강정의 기자 2023. 1. 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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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명의로 차량 공유 플랫폼 통해 차량 빌려
제한속도 30㎞ 이하서 사고…“과속·신호 위반”
경찰 로고. | 경향신문DB

충남 공주에서 무면허 10대가 몰던 승용차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충남공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34분쯤 공주시 신관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A군(16)이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25)를 치었다. 이 사고로 B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군은 중상을 입어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무면허인 A군은 지인 명의로 차량 공유 플랫폼을 통해 승용차를 빌려 타고다니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상운 공주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은 “사고가 난 지점은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니지만, 보행자가 많아 차량 제한속도가 30㎞ 이하인 구간”이라며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A군이 신호를 위반한 데 더해 50㎞ 이상의 속도로 차를 몰았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군을 교통사고특례법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해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차량의 데이터 기록 장치(EDR)를 통해 과속운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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