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서 무면허 10대가 몰던 승용차가 보행자 치어 1명 숨져
강정의 기자 2023. 1. 4. 10:08
지인 명의로 차량 공유 플랫폼 통해 차량 빌려
제한속도 30㎞ 이하서 사고…“과속·신호 위반”
제한속도 30㎞ 이하서 사고…“과속·신호 위반”
충남 공주에서 무면허 10대가 몰던 승용차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충남공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34분쯤 공주시 신관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A군(16)이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25)를 치었다. 이 사고로 B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군은 중상을 입어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무면허인 A군은 지인 명의로 차량 공유 플랫폼을 통해 승용차를 빌려 타고다니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상운 공주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은 “사고가 난 지점은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니지만, 보행자가 많아 차량 제한속도가 30㎞ 이하인 구간”이라며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A군이 신호를 위반한 데 더해 50㎞ 이상의 속도로 차를 몰았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군을 교통사고특례법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해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차량의 데이터 기록 장치(EDR)를 통해 과속운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강혜경 “명태균, 허경영 지지율 올려 이재명 공격 계획”
- “아들이 이제 비자 받아 잘 살아보려 했는데 하루아침에 죽었다”
- 최현욱, 키덜트 소품 자랑하다 ‘전라노출’···빛삭했으나 확산
- 수능문제 속 링크 들어가니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메시지가?
- 윤 대통령 ‘외교용 골프’ 해명에 김병주 “8월 이후 7번 갔다”···경호처 “언론 보고 알아
- 이준석 “대통령이 특정 시장 공천해달라, 서울 어떤 구청장 경쟁력 없다 말해”
- “집주인인데 문 좀···” 원룸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20대 구속
- 뉴진스 “민희진 미복귀 시 전속계약 해지”…어도어 “내용증명 수령, 지혜롭게 해결 최선”
- 이재명 “희생제물 된 아내···미안하다, 사랑한다”
- ‘거제 교제폭력 사망’ 가해자 징역 12년…유족 “감옥 갔다 와도 30대, 우리 딸은 세상에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