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하자마자 60여곳 빈집털이…1억원 훔친 40대 구속영장

강교현 기자 2023. 1. 4. 10: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빈집털이 범죄를 저지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습절도) 위반 혐의로 A씨(4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최근까지 전북과 경기, 충청, 경북, 경남 등 전국을 돌며 60여차례에 걸쳐 빈집에 들어가 1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훔친 물품 등은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범행 장소 물색 위해 사전답사도
ⓒ News1 DB

(남원=뉴스1) 강교현 기자 =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빈집털이 범죄를 저지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습절도) 위반 혐의로 A씨(4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최근까지 전북과 경기, 충청, 경북, 경남 등 전국을 돌며 60여차례에 걸쳐 빈집에 들어가 1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로 농촌지역 등 농가를 대상으로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범행 장소를 미리 찾아 탐문하는 등 사전 답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동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2월에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훔친 물품 등은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계자는 "누범기간 중에 상습적으로 범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추가 범행 여부 등 여죄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kyohyun2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