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하자마자 60여곳 빈집털이…1억원 훔친 4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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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빈집털이 범죄를 저지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습절도) 위반 혐의로 A씨(4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최근까지 전북과 경기, 충청, 경북, 경남 등 전국을 돌며 60여차례에 걸쳐 빈집에 들어가 1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훔친 물품 등은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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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뉴스1) 강교현 기자 =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빈집털이 범죄를 저지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습절도) 위반 혐의로 A씨(4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최근까지 전북과 경기, 충청, 경북, 경남 등 전국을 돌며 60여차례에 걸쳐 빈집에 들어가 1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로 농촌지역 등 농가를 대상으로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범행 장소를 미리 찾아 탐문하는 등 사전 답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동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2월에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훔친 물품 등은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계자는 "누범기간 중에 상습적으로 범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추가 범행 여부 등 여죄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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