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농관원, 설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

김혜지 기자 2023. 1. 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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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전북지원은 특별사법경찰관 등 10개반 22명을 투입해 설 명절에 수요가 많은 선물세트(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갈비세트 등)와 제수용 농축산물(밤, 대추, 육류 등) 을 중심으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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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형사 입건·과태료 처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제공)2023.1.4./뉴스1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전북지원은 특별사법경찰관 등 10개반 22명을 투입해 설 명절에 수요가 많은 선물세트(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갈비세트 등)와 제수용 농축산물(밤, 대추, 육류 등) 을 중심으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집중 단속 대상은 값싼 외국산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일반 농축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전북지원은 우선 오는 11일까지 사전에 사이버단속반이 수집한 위반 의심 업체 정보를 활용해 선물·제수용품,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업체와 통신판매업체 위주로 점검할 예정이다. 13일부터 20일까지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도·소매업체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입건 및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 거짓 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 업체의 경우 농관원,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이 공표된다.

전북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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