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농어업용 면세유 상승 대응…520억 또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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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지난해 전국적으로 농어업용 면세유 지원 시책 확산을 주도한 가운데 최근 유가 상승 요인이 또 발생하자 농어가 추가 지원에 나선다.
전남도는 면세유류 가격 상승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지원금에 '도 예비비'를 더해 19만여 농어가에 520억원을 추가 지원키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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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유류비 인상분 50% 지원…19만 농어가 경영비 부담 완화
[무안=뉴시스] 이창우 기자 = 전남도가 지난해 전국적으로 농어업용 면세유 지원 시책 확산을 주도한 가운데 최근 유가 상승 요인이 또 발생하자 농어가 추가 지원에 나선다.
전남도는 면세유류 가격 상승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지원금에 '도 예비비'를 더해 19만여 농어가에 520억원을 추가 지원키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겨울철 한파 등으로 면세유 수요는 늘어난 반면, 가격은 약보합세로 지난해 1월보다 평균 426원가량 올라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농식품부와 해수부의 지원금 268억원에 도와 시·군이 긴급 예비비 252억원을 투입, 유류비 인상분의 50%를 지원한다.
특히 전남도는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휘발유와 경유를 비롯, 겨울철 수요가 많은 난방용 등유를 추가해 보다 더 촘촘하게 지원한다.
전남도는 농식품부의 특별지원이 시설원예농업인(법인)으로 한정되고, 지원금액도 현장 농업인이 수용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해 도 자체적으로 지원 금액을 추가하고, 휘발유와 경유를 포함해 유종별 인상액의 50%를 지원한다.
시설원예 농업인 등이 면세유 인상액 등을 지원받기 위해선 1월말까지 농어가(법인)별 면세유 관리농협(수협)을 방문해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신청서(국비)와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서(도비)를 제출해야 한다.
농어가별 지원액은 면세유류 구매 전용카드 결제 계좌로 입금된다.
전남도는 중앙부처 지원시책과 도 지원계획이 상호 혼선되지 않도록 신청 시기를 일치시키고 지급 시기와 방식도 병행 진행할 방침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유가 폭등으로 어려운 농어업인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지원계획을 수립해 추진했다"며 "이번에 12월까지 2개월 더 연장하면서 정부 지원에 더해 도 차원의 추가 지원에 나선 만큼 농어가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더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농어업인 19만여 명에게 연초 대비 농어업용 면세유 인상액의 50%에 해당하는 총 450억원을 지원해 전국 확산을 주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c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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