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온에는 주행거리 뚝…‘과장광고’ 테슬라 과징금
[앵커]
전기차 하면 떠오르는 차, 바로 테슬라인데요.
고유가 시대 연료비를 아낄 수 있어 눈여겨보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테슬라가 한번 충전에 갈 수 있는 거리를 부풀려 광고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석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테슬라의 최상급 기종인 모델 S.
테슬라는 홈페이지에 한번 충전으로 '487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다고 광고했습니다.
하지만 이용자들의 얘기는 다릅니다.
[조일석/테슬라 이용자 : "(겨울 되면 주행거리 차이가 많이 나요?) 겨울에는 한 400km초반 이 정도... 고속도로에서는 속도를 올리면 올릴수록 주행가능거리가 짧아집니다."]
광고에 나온 주행거리는 섭씨 25도 이상에서 에어컨이나 히터를 켜지 않고 시내에서 달릴 때 가능하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입니다.
아무런 설명 없이 최적의 조건에서만 가능한 주행거리를 광고한 것은 소비자 기만이라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미국 홈페이지에서는 주행거리를 '최대치(up to)'로 표현했지만, 국내에서는 '이상'으로 표현한 점도 문제가 됐습니다.
[남동일/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 : "특정 조건 아래에서 얻을 수 있는 성능·효과를 일반적인 성능인 것처럼 부풀려 광고한 행위가 법 위반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거짓 광고는 또 있었습니다.
전기차로 바꾸면 아낄 수 있는 연료비를 부풀려서 보여줬습니다.
또 국내에 출시되기도 전인 최신형 충전기의 정보를 제공해, 구형 충전기로도 동일한 주행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도대체 이 금액(유류비 절감액)이 어떻게 나오는 건가, 그거에 대한 정보는 테슬라가 정확하게 고지를 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공정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했다며, 테슬라에 과징금 28억여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온라인에서 주문 취소를 할 수 없게 하고 일방적으로 취소 위약금을 물리는 등 부당한 운영 정책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만 원을 물렸습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석민수 기자 (m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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