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새벽에 무슨 일”...잘 나가던 ‘술도녀2’ 이선빈, 법정 거짓증언 의혹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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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선빈이 법정 거짓 증언 의혹을 반박했다.
이선빈은 4일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이 새벽에 무슨 일이죠?"라며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으면 처벌을 받아야지, 논란으로 되겠어요? 논란을 만들고 싶은 게 아닐까요? 그리고 나 때문에 상장폐지요? 내가 저렇게만 얘기했다고요? 그 회사와 저 재판건에 관해 더 깊이 알아보고 기사 써주면 감사하겠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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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선빈이 법정 거짓 증언 의혹을 반박했다.
이선빈은 4일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이 새벽에 무슨 일이죠?”라며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으면 처벌을 받아야지, 논란으로 되겠어요? 논란을 만들고 싶은 게 아닐까요? 그리고 나 때문에 상장폐지요? 내가 저렇게만 얘기했다고요? 그 회사와 저 재판건에 관해 더 깊이 알아보고 기사 써주면 감사하겠다”고 적었다. 이와 함께 전 소속사 이매진아시아가 실경영자 등 횡령 혐의로 상장 폐지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이날 한 매체는 이선빈이 웰메이드 예당 회장 변모씨가 지난해 더블유와이디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서모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선빈은 2017년 이매진아시아(옛 웰메이드 예당)가 변씨를 배임 혐의로 고소했을 때 “변씨와 더블유아이디는 무관하다”고 진술했다. 4년만인 지난해 서모씨 공판에서 "더블유와이디는 변모씨 회사"라고 번복했다. 이로 인해 이매진아이사는 상장 폐지됐다고 덧붙였다.
이선빈은 2017년 이매진아시아로부터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과 방송·연예 활동 금지처분 소송을 당했다. 이매진아시아는 이선빈을 비롯해 진지희, 윤서가 특별한 이유없이 웰메이드예당으로 옮겨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18억원 상당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변 전 회장은 회사 주식과 경영권을 넘긴 후 웰메이드예당을 설립해 운영할 의도를 갖고 소속 연예인을 빼돌렸다”고 했다. 하지만 이매진아시아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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