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행안부·서울시 ‘혐의없음’… 용산구청·경찰·소방서가 책임

안은복 2023. 1. 4. 09: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태원 참사 책임이 관할 지역인 용산구청·용산경찰서·용산소방서에 있는 반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상급기관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잠정 결론이 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재난에 대한 국가기관의 대비·대응 의무 등을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인 행안부와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에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구체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 상급 기관 수사에 대해 수사를 '혐의없음'으로 잠정 결론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수본, 재난·안전관리법 적용 잠정결론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지난달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책임이 관할 지역인 용산구청·용산경찰서·용산소방서에 있는 반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상급기관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잠정 결론이 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재난에 대한 국가기관의 대비·대응 의무 등을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인 행안부와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에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구체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 상급 기관 수사에 대해 수사를 ‘혐의없음’으로 잠정 결론 낸 것으로 파악됐다.

특수본은 대신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동 일대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인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 용산소방서가 재난 대비와 대응과 관련된 구체적 책임을 진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임재(54·구속)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62·구속), 최성범(53) 용산소방서장 등 관계기관장 및 간부급 책임자들을 끝으로 수사를 일단락 지을 방침이다.

 

▲ 오세훈 서울시장이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서울시, 대검, 용산구청 등 기관보고에서 기관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수본 관계자는 “재난안전법의 전체적인 규정과 취지를 봤을 때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재난 대비·대응 의무를 지는 것은 기초자치단체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 책임을 묻기 힘든 만큼 그 상급 기관인 행안부에도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특수본이 이런 결론을 낸 데에는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행안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등 3단계로 설정한 재난안전법 관련 규정 때문이다.

재난안전법은 행안부 등 중앙행정기관이 ‘재난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한다.

이어 광역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에 특화된 ‘시·도 재난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마찬가지로 기초자치단체가 최종 ‘시·군·구 재난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입안하도록 한다.

 

▲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 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서울시, 대검, 용산구청 등 기관보고에서 기관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수본은 이 규정에 따라 행안부와 서울시에는 이태원동에 한정된 재난안전관리 기본 계획을 세울 구체적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또한 두 기관에 재난 대응 책임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난안전법은 재난 발생 시 재난대책본부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각각 두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그 시행령은 구체적인 재난대책본부의 구성과 운영을 광역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

문제는 서울시 조례가 서울시 재난대책본부장이 용산구 재난대책본부를 지휘·지원하도록만 규정할 뿐 의무와 책임은 명문화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수본은 이러한 재난안전법과 서울시 조례를 해석한 결과 재난 대응 책임 역시 용산구 재난대책본부에 있다고 잠정 결론냈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