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마스크로 얼굴 다 가린 이기영 "살인해서 죄송하다"

신현보 2023. 1. 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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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이 4일 오전 검찰에 송치되면서 취재진 포토라인 앞에 섰으나 얼굴을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기존에는 동거녀와 택시 기사에 대한 '살인' 혐의가 적용됐었으나, 택시 기사를 살해할 당시 이씨의 재정 문제 등 전반적인 정황을 토대로 '강도살인' 혐의도 추가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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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와 집주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이 4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이 4일 오전 검찰에 송치되면서 취재진 포토라인 앞에 섰으나 얼굴을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이날 오전 9시께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정문 밖으로 나와 취재진 포토라인 앞에 선 이씨는 패딩 점퍼 후드를 눌러쓴 채 고개를 숙이고 마스크를 써서 얼굴을 완전히 가린 모습이었다.

이씨는 "피해자 유가족에게 할 말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무엇이 죄송하냐"는 추가 질문에 "살인해서 죄송합니다"라고 했다. 이어 "추가 피해자는 없느냐"는 질문에는 "없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씨의 나이와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그러나 일각에서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주장이 나오며 신상공개 실효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이날 포토라인 앞에서 얼굴이 공개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이씨는 얼굴을 가린 채 등장했다.

택시기사와 집주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이 4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경찰은 이씨에게 강도살인 및 살인, 사체 은닉,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기존에는 동거녀와 택시 기사에 대한 '살인' 혐의가 적용됐었으나, 택시 기사를 살해할 당시 이씨의 재정 문제 등 전반적인 정황을 토대로 '강도살인' 혐의도 추가된 것으로 전해진다.

송치 후에도 이씨의 동거녀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 등 수사는 계속된다. 동거녀 시신을 강가에 내다 버렸다고 주장했던 이씨는 경찰의 수색 개시 일주일만인 전날 돌연 "시신을 땅에 묻었다"고 진술을 바꿨다. 이에 경찰은 여러 방법을 동원해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아직까지 시신 발견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7∼8일 사이 파주시 집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1시께 음주운전으로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충분히 주겠다며 60대 택시 기사를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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