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풀린다…오는 5일 시행

김희수 2023. 1. 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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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의 시행 조치로 오는 5일부터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등을 개정·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항목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을 30%로 20%p 하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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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을 미통과한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10단지 아파트. 사진=김희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의 시행 조치로 오는 5일부터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등을 개정·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항목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을 30%로 20%p 하향한다. 안전진단 통과에 장애물로 작용하던 구조안전성 비중이 줄어 재건축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주거환경, 설비노후도는 각각 30%로 상향해 주거수준 및 주민불편 등의 반영률을 높인다.

조건부 재건축 범위를 축소해 즉시 재건축 판정을 수월하게 한다. 조건부 재건축 판정 기준이 평가점수 30~55점 이하에서 45~55점 이하로 조정된다. 30~45점 이하 구간은 종전에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다면 앞으로 즉시 재건축 판정을 받는다.

재건축 2차 정밀안전진단을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둔다. 현재 민간안전진단기관이 1차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한 뒤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면 2차 공공기관 적정섬 검토가 의무사항이다. 현재 재건축 안전진단 과정에 있는 단지에 소급적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진단 제도 개선으로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을 가로막았던 과도한 규제가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등 재건축 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미 발의된 법률 개정안도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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