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입국자 방역 첫날…공항 안내문에 한문 오기 내건 '질병청'

홍찬선 기자 2023. 1. 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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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 첫날 잘못된 한문표기로 중국발 승객을 안내한 것으로 드러나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 첫날 질병관리청이 중국발 입국자들의 검역 등을 안내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세운 안내문에 오기가 발견된 것이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중국발 승객을 대상으로 한 안내문에 중국어가 아닌 한문에 오기를 낸 것은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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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중국발 코로나19 확산 막기 위한 조치
질병청, 공항에 안내문 세워 中발 승객 안내
중국발입국자(中國發入國子)…한문 오기
입국자에 놈자(者) 아닌 아들자(子)로 표기
사실 확인 나선 질본 뒤늦게 안내문 수정

[인천공항=뉴시스] 공항사진기자단 =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의무화가 시작된 2일 인천 중구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중국발 입국자들이 입국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부터 중국발 입국자는 모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2023.01.02.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홍찬선 문예성 기자 = 방역당국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 첫날 잘못된 한문표기로 중국발 승객을 안내한 것으로 드러나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의무화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제로(0)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던 중국 정부가 출입국 방역을 완화하면서 정부도 중국발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내국인이나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후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한 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대기를 하도록 했다. 또한 오는 5일부터는 중국발 입국자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검사 결과도 지참해야 입국이 가능하다.

또한 질병관리청 등 유관기관들은 중국발 항공기의 국내 도착지를 기존 인천, 김해, 대구, 제주 4곳에서 인천에 내리도록 일원화했다.

특히 인천공항에서도 중국발 승객들과 타 승객들이 접촉되지 않도록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서편에서 검역 및 입국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 첫날 질병관리청이 중국발 입국자들의 검역 등을 안내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세운 안내문에 오기가 발견된 것이 확인됐다.

안내문에는 '중국발입국자(中國發入國子) From China'로 표기돼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안내문에 오기가 발견됐다. 중국발입국자에 마지막 글자인 '자'에 놈자(者)가 아닌 아들자(子)로 오기를 낸 것이다.

특히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면서 중국어를 사용하지 않고 한문을 사용한 것도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중국발 승객을 대상으로 한 안내문에 중국어가 아닌 한문에 오기를 낸 것은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실 확인에 나선 질병청은 뒤늦게 안내문을 수정했다. 수정된 안내문에는 중국어로 '从中国来的旅客(중국에서 온 여행객)'으로 교체됐다.

질병청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방역대책을 급히 시행하다 보니 공항 내 동선 관리와 인력배치 등 준비할 것이 굉장히 많아 안내문 표기 과정에서 오류가 불가피하게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현장에서도 이 상황을 파악했으며 현재는 중국어로 (안내문을) 바로 잡았고 중국발 승객이 이해하기 쉽도록 중국어 표기도 병행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 sophis7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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