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빈 서울시의원 “지난해 상임위 상정 조례안 90%가 당일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11대 서울시의회 임기 시작 이래 지난해 말까지 6개월간 발의된 조례안 중 상당수가 상정 당일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4)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6개월간 서울시의회에 발의된 조례안 223건 중 176건이 각 소관 상임위에 상정됐고, 이 중 158건이 상정된 당일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제출 조례 50건 중 49건이 당일 통과”
‘서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대표 발의
박 의원 “조례안 심의 충분히 이뤄지도록 절차 마련”
제11대 서울시의회 임기 시작 이래 지난해 말까지 6개월간 발의된 조례안 중 상당수가 상정 당일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4)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6개월간 서울시의회에 발의된 조례안 223건 중 176건이 각 소관 상임위에 상정됐고, 이 중 158건이 상정된 당일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박 의원은 “무려 90%에 달하는 조례안이 충분한 심의시간 없이 통과된 셈”이라면서 “통과된 조례안의 80%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출했거나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오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50건 중 49건이 상정 당일 통과돼 일사천리로 통과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집행부를 견제해야 하는 의회가 제 기능을 상실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스스로 의회 기능을 무력화하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조례안 상정과 표결이 같은 날에 이뤄지는 것을 금지하는 ‘서울특별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대표 발의하며 “의원의 본분인 조례안 심의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 마련에 집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제정·전부개정 조례안과 동일하게 폐지 조례안 역시 공청회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발의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TBS·마을공동체·서울런 조례 등 서울시장의 거수기 역할을 해온 작년 의회의 과오를 바로잡고, 집행부 견제가 본분인 서울시의회의 지위와 권위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