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인천공항 물류용지 개발이익금 44.4억 확보

강남주 기자 2023. 1. 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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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일부 준공된 인천국제공항 '제2산업 물류단지 내 3단계 물류용지'(32만5700㎡)에 대한 개발이익금 44억4000만원 신규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금의 10%를 반드시 재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인천경제청과 인천공항공사는 이 규정에 따라 지난 2018년 9월말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준공된 사업에 대해서 재투자 금액을 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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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3단계 물류용지 위치도.(인천경제청 제공)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일부 준공된 인천국제공항 ‘제2산업 물류단지 내 3단계 물류용지’(32만5700㎡)에 대한 개발이익금 44억4000만원 신규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금의 10%를 반드시 재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인천경제청과 인천공항공사는 이 규정에 따라 지난 2018년 9월말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준공된 사업에 대해서 재투자 금액을 산정하고 있다.

3단계 물류용지는 애초 협약 대상지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양측이 협상을 통해 이 금액을 산정하고 재투자하기로 했다.

2001년 개항한 인천공항의 개발은 당시 공항시설법(구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에 따라 진행됐다. 2년 후인 2003년 총 부지 5290만㎡ 중 32.6%(1729만㎡)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으며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세제혜택 등 특례가 적용되고 있다.

이들 부지의 소유권자는 인천공항공사지만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인가권자는 인천경제청이다.

양측은 앞서 IBC-III(인스파이어·항공정비 부지) 914만4000㎡에 대한 개발이익 881억원의 재투자 하기로 했다. 현재 이 부지에서는 단계별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앞으로도 개발이익 재투자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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