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돌며 60여차례 빈집서 1억원대 금품 훔친 60대 절도범 구속영장

최정규 기자 2023. 1. 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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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을 무대로 빈집에 들어가 절도행각을 벌여 온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습절도) 위반 혐의로 A(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남원·익산·김제·장수·순창 등을 돌며 주택에 60여차례 침입해 총 1억여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면서 "훔친 돈과 금품은 모두 유흥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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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남원=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국을 무대로 빈집에 들어가 절도행각을 벌여 온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습절도) 위반 혐의로 A(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남원·익산·김제·장수·순창 등을 돌며 주택에 60여차례 침입해 총 1억여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장소를 물색하기 위해 마을을 돌며 빈집들을 찾는 등 사전답사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그는 전북을 넘어 경기·충청·경상도 등에서도 빈집에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쳤다.

경찰조사결과 동종전과로 지난 2월 출소해 누범기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면서 "훔친 돈과 금품은 모두 유흥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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