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학습자도 정부 학자금 대출 받을 수 있다

최일 기자 2023. 1. 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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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가 1.7%로 동결된 가운데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관계자는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운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1.7%로 동결했다"며 "능력과 의지가 있는 청년과 학생이면 누구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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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한남대 부설 평생교육원 등…1학기 대출금리 1.7% 동결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올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을 4일부터 접수한다. ⓒNews1 김진환 기자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올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가 1.7%로 동결된 가운데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4일 대전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올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시중은행 평균 대출금리 및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고물가로 인한 가계 부담을 고려해 지난해와 같은 1.7%로 동결됐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이날부터 대출 신청을 접수해 등록금 대출은 4월26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18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대학(원)생으로 한정됐던 학자금 대출 대상이 올해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확대된다.

교육부 장관이 ‘학자금 대출 지원기관’으로 고시한 183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들이 지원 대상으로 대전에선 △대전대·한남대 부설 평생교육원 △목원대 미래창의평생교육원 △대전총신평생교육원, 충남에서는 △백석대·백석문화대·나사렛대·호서대·청운대 부설 평생교육원 등이 해당된다.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연령, 신용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당해 학기 학습비와 실험·실습·실기비 전액을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고 생활비 대출은 지원되지 않는다.

한편 과거 고금리 학자금 대출(2009년 7월1일~2012월 12월31일 시행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로 3.9~5.8% 금리 적용)을 저금리(2.9%)로 바꿔주는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 신청도 6월22일까지 접수한다.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관계자는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운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1.7%로 동결했다”며 “능력과 의지가 있는 청년과 학생이면 누구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제공) /뉴스1

cho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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