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호황 누린 골프장·리조트'…경남도, 집중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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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속에 호황을 누린 골프장 등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집중해 벌인다고 4일 밝혔다.
또 부동산·차량·선박 등과 달리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으로 분류되지 않은 주식을 통한 법인의 부동산 편법 취득 사례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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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속에 호황을 누린 골프장 등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집중해 벌인다고 4일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해 12월 열린 '도·시군 합동 지방세 조사법인 선정 협의회'에서 정한 2023년도 지방세 조사 운영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지방세 조사 운영방안은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면제로 세무조사 부담을 덜어준다.
반면 골프장과 호화 리조트 등 코로나19 유행 상황 속에서 호황을 누린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 부동산·차량·선박 등과 달리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으로 분류되지 않은 주식을 통한 법인의 부동산 편법 취득 사례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강화한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악용해 허위·유사 창업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세금을 감면받은 뒤 의무 사용기간 내 해당 부동산을 당초 감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임대나 매각하는 등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한 세무조사도 벌여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할 예정이다.
저가의 임야 또는 농지를 취득한 뒤 전원주택단지 등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기고도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않고 회피하는 사례도 적극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 밖에 별장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와 법인 분할·합병을 통한 부동산의 변칙적 거래도 자세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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