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가스요금 '동결'…취약층 전기요금 대대적 복지할인"

홍예지 2023. 1. 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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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1분기(1~3월) 가스요금을 동결한다.

1분기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대폭적인 전기・가스요금 복지할인 지원에 나선다.

전기요금의 경우 1월부터 취약계층·부문의 요금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요금할인을 적용한다.

1분기 요금인상을 감안한 기초생활수급자의 당초 납부액은 5만1727원이었는데 1만6000원의 복지할인과 2023년 요금할인을 제외하면 3만1627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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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설민생대책
전기요금 자료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올해 1분기(1~3월) 가스요금을 동결한다. 1분기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대폭적인 전기・가스요금 복지할인 지원에 나선다.

4일 정부는 이같은 '설민생대책'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활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방위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의 경우 1월부터 취약계층·부문의 요금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요금할인을 적용한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약 340만호를 대상으로 약 1186억원 추가지원 한다.

복지할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313kWh)까지는 1년간 올해 요금인상 전 단가를 적용한다. 다만 2022년 평균 전력사용량 초과분에만 2023년 요금을 적용한다.

전기요금은 올해 1분기 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인상돼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4000원 넘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1분기 요금인상을 감안한 기초생활수급자의 당초 납부액은 5만1727원이었는데 1만6000원의 복지할인과 2023년 요금할인을 제외하면 3만1627원이 된다.

정부는 당초 납부액 대비 -11.5%(4100원) 추가 감면되는 효과가 있으며, 지난해 복지할인 가구 월 평균사용량까지는 지난해 말 납부액보다 부담이 늘지 않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농사용 전기요금 1분기 인상분은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분산 반영하기로 했다.

가스요금은 1분기 동결한다. 지난해 요금인상에 따른 동절기 국민부담을 고려했다. 가스요금 역시 취약가구 요금 감면폭을 확대해 요금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가스요금 감면폭을 기존 6000~2만4000원에서 9000~3만6000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2022년 18만5000원에서 올해 19만5000원으로 인상한다.

이 밖에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소년소녀 가장 및 한부모 취약가구를 지원하는 등유바우처는 31만원에서 64만1000원으로 단가를 2배 올린다. 연탄 사용 취약가구(5만가구)의 실제 수요(1200장)를 감안해 당초 대비 연탄쿠폰을 추가지원 한다.

또 국고지원 노인・장애인 등 복지시설과 지역아동센터 등(8526개소)에 난방비를 월 30~100만원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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