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라인 선 이기영 “살인해서 죄송”…추가피해자는 “없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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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이 4일 오전 검찰에 송치되면서도 얼굴을 가렸다.
또 이날 경찰은 이기영에게 강도살인 및 살인, 사체 은닉,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초기에는 동거녀와 택시 기사에 대한 '살인' 혐의가 적용됐었으나, 택시 기사를 살해할 당시 이기영의 재정 문제 등 전반적인 정황을 토대로 '강도살인' 혐의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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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택시기사 살해 혐의 송치
이기영, 얼굴 가리고 포토라인에
송치후에도 동거녀 시신수색 계속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이 4일 오전 검찰에 송치되면서도 얼굴을 가렸다.
이날 오전 9시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정문 밖으로 나와 취재진 포토라인 앞에 선 이기영은 점퍼 후드를 눌러쓴 채 고개를 숙이고 마스크를 써서 얼굴을 완전히 가렸다.
그는 ‘피해자 유가족에게 할 말 없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으며 ‘무엇이 죄송하냐’는 추가 질문에 “살인해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이기영은 ‘추가 피해자는 없느냐’는 질문에는 “없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29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기영의 나이와 얼굴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사진으로는 실물을 알아보기 어려워 경찰의 신상공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이날 포토라인 앞에서 이기영의 얼굴이 공개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이기영은 지급된 마스크를 스스로 착용해 얼굴을 가렸다.
이기영은 지난해 8월 7∼8일 사이 경기 파주시의 주택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1시쯤 음주운전으로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충분히 주겠다며 60대 택시 기사를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또 이날 경찰은 이기영에게 강도살인 및 살인, 사체 은닉,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초기에는 동거녀와 택시 기사에 대한 ‘살인’ 혐의가 적용됐었으나, 택시 기사를 살해할 당시 이기영의 재정 문제 등 전반적인 정황을 토대로 ‘강도살인’ 혐의가 추가됐다.
한편 검찰 송치 이후에도 이기영의 동거녀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 등 수사는 계속된다. 동거녀 시신을 강가에 내다 버렸다고 주장했던 이기영은 경찰의 수색 개시 일주일만인 전날 돌연 “시신을 땅에 묻었다”고 진술을 바꿨다. 경찰이 중장비와 수색견 등을 동원해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아직 시신은 발견하지 못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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